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 — 사장님이 떼먹는 3가지 꼼수 막는 법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계산법을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저도 화물차 일 시작하기 전,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장에 찍힌 금액이 제가 어림짐작한 것보다 적어서 “이게 맞나?” 한참을 들여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이 평균임금을 슬쩍 낮게 잡아 계산한 거였죠.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계산법을 모르면 떼이기 딱 좋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자주 쓰는 꼼수 3가지를 막는 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누가 얼마나 받나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조건만 맞으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회사라 퇴직금 없어”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1년 일하면 약 한 달 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3년을 일했다면 대략 석 달 치, 5년이면 다섯 달 치가 되는 셈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일 평균임금’인데, 이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납니다.

실제 숫자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만 3년(약 1,095일)을 일한 분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그 기간 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 ÷ 92 ≈ 약 9만 7,800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 비율(1,095 ÷ 365 = 3)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880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 직전 3개월에 명절 상여금 100만 원이 끼어 있었다면, 그 상여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더해져 퇴직금이 수십만 원 더 늘어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장님이 빼먹기 쉬운 겁니다.

핵심은 ‘평균임금’ — 여기서 떼인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매달 받은 각종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그리고 직전 1년치 상여금의 3개월분(상여금 × 3/12)과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자주 쓰는 꼼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쏙 빼고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제가 당했던 게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만약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나 야근이 많았다면, 그게 다 반영돼야 퇴직금이 제대로 나옵니다. 반대로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확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도 있으니 손해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니, 두 가지를 다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사장이 떼먹는 3가지 꼼수와 대응법

  1. “1년 되기 직전에 그만두게 하기” — 11개월만 일하면 퇴직금이 안 생기는 점을 노려, 1년 되기 직전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 일한 기간이 1년을 넘기는지 입사일·퇴사일로 정확히 따지세요.
  2.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했다”고 주장하기 —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줬다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축소 — 앞서 말한 상여·수당 누락. 급여명세서 3개월 치를 모아 직접 다시 계산해 비교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명백한 체불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그 안에 챙기세요. 또 하나,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주는 대신 퇴직연금(DB·DC형)으로 적립해 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받게 되니, 퇴사 전 인사팀에 “우리 회사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운영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DC형이라면 회사가 매년 넣어준 금액과 운용 수익을 합쳐 받기 때문에, 적립이 제대로 됐는지 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내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만 넣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안 주거나 적게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무료)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일한 대가로 쌓인 내 돈입니다. 명세서 챙기고 계산기 두드리는 30분이 수십만 원을 지킵니다. 퇴사가 정해졌다면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부터 차곡차곡 모아두시길 권합니다. 노동·임금 관련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아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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