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김포에서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막막한 마음으로 처음 떼봤습니다. “근저당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봐야 안전한지” 아무도 안 알려주더군요. 삼남매 데리고 들어가는 집에서 사기 한 번 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직접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은 딱 5가지입니다. 계약서 쓰기 전 10분만 투자하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공식 이력서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법원에서 경매가 걸렸는지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에 빚 없어요”라고 해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내 전세금이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온라인 무료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부동산 → 열람하기
- 비용: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공인인증서 없이도 카드결제로 가능
- 계약 당일 최신본 발급 필수 (오래된 등본은 의미 없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①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권”란에서 집주인 이름과 신분증을 대조합니다. 이름이 다르면 대리인 계약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② 근저당권 확인
을구의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을 확인합니다. 은행이 집에 대출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이 너무 높으면 경매 시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기준: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전세금) ÷ 집값 < 70%
③ 가압류·압류 여부
갑구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미 법적 분쟁 중인 집일 수 있으며,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전입신고 선순위 임차인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같은 집에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다면, 경매 시 그 사람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⑤ 계약 직전 재발급 필수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발급하세요. 집주인이 계약 사이에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 계약 시 추가 확인 서류
| 서류 | 확인 목적 | 발급처 |
|---|---|---|
| 등기부등본 | 소유권·근저당·압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건축물대장 | 불법건축물 여부 | 정부24 |
| 국세 완납증명서 |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 홈택스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체납 여부 | 위택스 |
📌 참고 자료 (공식 출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이것도 꼭 챙기세요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법적으로 세입자 권리가 보호됩니다.
전입신고 — 잔금 당일 바로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사이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당일 같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도 함께 받으세요. 비용은 600원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 마지막 안전장치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HUG 전세보증보험 | SGI 전세보증보험 |
|---|---|---|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 지방 5억 | 최대 10억 |
| 보험료 | 보증금의 연 0.128%~ | 보증금의 연 0.183%~ |
| 신청 시기 |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 계약 기간 절반 경과 전 |
보증금 3억 기준 연 보험료가 38만원 수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생각하면 저렴한 보험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계약 당일 5분 안에 끝내는 법

등기부등본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사 당일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료되어야 대항력(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내 전세금 지킬 수 있는 권리)이 생깁니다.
- 전입신고: 이사한 날 주민센터 방문 or 정부24 온라인 신고 (당일 처리)
-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지참 → 도장 1개 (수수료 600원)
- 온라인 확정일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자계약서가 있을 때만 가능
⚠️ 주의: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당일 늦게 신고하면 자정이 지나서야 보호받습니다. 이사 당일 오전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으로 전세금 100% 보호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가입 조건만 맞으면 전세금 전액 보호 가능합니다.
| 항목 | 기준 |
|---|---|
| 가입 대상 | 전세 계약자 (임차인) |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
| 보증료율 | 연 0.128~0.154% (전세금의 약 0.1~0.2%) |
| 가입 시점 | 전입신고 후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가능 |
| 신청 방법 | HUG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 |
전세금이 3억 원이라면 보증료는 연 약 30~46만 원으로, 전세금을 날릴 위험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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